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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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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 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이란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포함, 5년동안의 법인세 or 소득세를 50%~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을 했다면, 50%의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100% 감면

     

    해당 지역 외에서 창업을 했다면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나이제한

     

    만 15세 ~ 34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기간 반영(최대 6년 차감)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

     

     

     

     

     

     

    6. 감면대상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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