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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3년 1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적용되는 보험료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내용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감소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입니다. 보험료 감소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고치(279만 세대)를 보였으며, 보험료 증가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저치(234만 세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달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산'이 처음 시행됩니다. 지난해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공단이 지난해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건보료

     

     

     

    보험료 조정 방법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단 지사 방문

    (2) 팩스

    (3) 우편

    (4)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

     

    또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등 재산 매각관련 증빙서류

     

     

     

     

     

    2023년 11월 건보료 납부

     

    2023년 11월 건보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1)은행 즉시이체

    (2)신용카드 납부

    (3)가상계좌 발급

    (4)인터넷 지로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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