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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11월 23일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회의를 열어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에 대해 확정했습니다. 만3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인데요, 가입 요건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상향, 납부 한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연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 요건 충족시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서 금리가 더 낮아진다고 하네요.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며,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 월세 관련 금융, 세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7년 12월,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8. 7. 31부터 2023. 12. 31까지 가입가능하며 19년 1월 1일과 22년 1월 3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조건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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